결재문서

특정기술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경유) 제목 특정기술 관련 질의 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6902(2021.7.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귀 부서의 특정기술 선정심사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조달계약으로 특정기술을 구매함에 있어 설계를 조례 시행일(’19.11.17) 이전인 ’17.5월에 완료하고 발주 및 구매계약을 조례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려하는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대상 해당여부 (갑설)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계를 완료한 사항으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제외 (을설)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조례 시행일 이후에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 나. 답변 : 갑설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시행일('19.11.17.) 이후는 특정기술을 구매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심사대상에 해당이 되면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운영하여야 함 - 그러나 조례시행일('19.11.17.) 이전에 설계 완료된 사업으로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는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제외할 수 있음 ※ 참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p.2) - 따라서, 귀 부서의 사업이 조례시행일('19.11.17.) 이전에 설계 완료된 사업이라면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제외할 수 있음 3. 향후, 법령상 해석의 혼동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제시 등 목적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질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는 규정을 준수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代반혜영 계약심사과장 08/18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2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2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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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술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2011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반혜영 (02-2133-3303) 관리번호 D00000432774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