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업 예산전용 절차 안내 1. 영상위원회 회계팀-250(2021. 8. 5.)호와 관련입니다. 2.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전용시「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1.2)」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 전용의 원칙 - 관간의 전용 : 시장 승인 필 - 동일 관내 항간 전용 : 이사회 등 수탁기관 의결기구 승인 후 가능 - 동일 항내 목간 전용 : 수탁기관 장 승인 후 가능 - 항간 전용이라도 전체 예산 30% 초과시 시장 승인 필 나. 예산 전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다른 비목에서’ 전용 불가 -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시 이유 기재하여 명시 등 다. 행정사항 - 예산 전용시(시장승인 필수 제외) 내부결재 후 알림 공문(영상위원회→서울시) - 시장승인 필수 전용인 경우, 市의 검토승인 후 사업 집행 - 향후 지도점검시 요건 충족여부, 지출내역 등 확인 예정 붙임 1. 매뉴얼(예산전용 부분 발췌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고은 콘텐츠산업팀장 代임윤경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8/18 김홍진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32 /전송 02-2133-1052 / goeun11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27601
20210924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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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과-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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