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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안)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672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노은정 서정실 08/18 강희은 22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안) 2021. 8. 보육담당관 ’22년 장애아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안)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입소대상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예외 지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만5세 이하 예외 지원 등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인건비 -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 국비 요건 미충족시 지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전액 ※ 장애전문(국비지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정액), 장애아전문 운전원 인건비(호봉) -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장애전문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 ○ 설치비 :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운영비 : 장애아교재교구비 인당 월21천원,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50만원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순회지원, 장애아 양육상담 등 - 발달선별검사, 치료지원 등 어린이집 순회지원 사업(10개 자치구) ?? 사업비(’22) : 4,880,646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2 관련 현황 ?? 장애아보육료 수급현황 ○ 장애아보육료 대상 아동(방과후반 포함) 1,968명 ○ 연간 장애아보육료 대상 아동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6 재원아동수(A) 234,867 226,959 217,444 196,260 181,183 장애아동수(B) 2,035 2,031 2,017 2,043 1,968 장애아동비율(B/A) 0.86% 0.89% (0.03%p↑) 0.92% (0.03%p↑) 1.04% (0.12%p↑) 1.09% (0.05%p↑) ? 코로나19 감염증 영향, 장애영유아 인식 변화 등으로 ’21년부터 장애영유아 수 급격히 증가 ?? 보육시설 현황 ○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반, 명, ’21. 7월 기준) 구 분 지정어린이집 비고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 설 수(반수) 409(706) 8(67) 401(639) - 시설 정원(장애) 2,118 201 1,917 장 애 아 1,968 196 1,772 특수교사 404 39 365 보육교사 5,028 37 4,991 치 료 사 72 13 59 【등록장애아 현황】 - 등록장애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자 1,508명(남 947, 여 561) - 유형별 : 뇌병변(477명) >자폐(306명) > 언어(239명)>지적(221명) 등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1.7월 기준) 구 분 합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 계 1,508 2 76 153 283 384 610 3 추진실적 ??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지원실적(’21. 7월 기준) ○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월 1,367천원) : 180명 ○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100%) 및 수당(월 300천원) : 72명 ○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월 2,155천원) : 5명 ○ 장애아 교재교구비(장애아동 인당 월 21천원) : 1,968명 ○ 장애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월 500천원) : 8개소 ?? 장애편의시설 개선 : 20개소 60,000천원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 지원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방문) 지원 655개소 789회 - 장애 및 발달특성 파악, 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부모면담 지원 등 치료사 어린이집 파견 302개소 798회 - 장애인복지관 또는 개인 치료사를 연계·파견하여 장애아 특성에 맞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122회 3,191명 장애아동 가족지원 341회 3,473명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및 연계 7,811명 ?? 장애통합어린이집 순회지원(은평구) ○ 대 상 : 은평구 어린이집 74개소(29.1%), 재원아동 1,454명(18.8%) ○ 사업 효과 - 언어치료 대상자 24명 중 18명 정상발달 도달, 5명 발달 범주 상승 - 심리치료 등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42명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선별검사 신청 ↓ 1차 선별검사 ↓ 2차 선별검사 ↙ ↘ 치료사 지원 가족치료 지원 ?? 가정양육상담 지원사업 ○ 대 상 : 3개구(용산구, 은평구, 동작구) ○ 사 업 비 : 62,000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추진내용 : 부모양육태도검사, 치료지원,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구 분 용산구 은평구 동작구 비고 사업비(천원) 부모 양육태도 검사 상담 및 치료지원 가정지원 프로그램 선별검사 ○ 추진현황 - 가정양육상담 특화사업 공모 및 선정 : ’21. 1월~3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 ’21. 3월 ~ 4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장애아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어린이집 확대 - 장애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하여 안정적인 장애아보육환경 조성 ○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한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 및 정상발달 지원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간 지원 격차 해소 ?? ’22년 달라지는 점 사업명 2021년 2022년 장애통합어린이집 순회 지원 사업 장애아 프로그램 운영 가정양육상담 특화사업 ① 장애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①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 인건비 : 장애아보육교사, 장애아보육도우미, 장애전문 운전원, - 수당·처우개선비 : 장애통합 치료사, 장애방과후 보육교사, 장애전문 조리사 ② 운영비 지원 : 장애영유아 교재교구비, 장애전문 냉난방비 ③ 장애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개선 지원 ①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 목적 : 장애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장애아 정원 확보 등 - 지원 조건 : 장애아반 현원 1명 이상 시 인건비 지원 ? 장애아 현원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3개월부터 해당아동 퇴소 시까지 ? 국비지원 요건(장애아 현원 2명) 충족 시 국?시?구비 인건비 지원 - 지원 내용 ? 전담교사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정액 ○ 장애아 보육도우미 - 지원 조건 :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중 장애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 - 자격 및 채용 : 자격조건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및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6시간 근무 / 월 1,476천원 ※ ’22년 최저인건비 확정시 변경, 법정부담금 50% 포함 - 업무 내용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업무 지원, 장애아 활동지원 등 -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22. 5월) 실시 : 신규 도우미 100명 대상 ○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 지원조건 : 장애영유아 9명당 치료사 1명 - 근로시간 및 지원내용 : 일 8시간 근무 / 인건비 100%, 수당 300천원 ○ 장애전문어린이집 운전원 - 지원조건 :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 근로요건 : 일 8시간 근무, 만65세까지 근로 가능 - 지원내용 : 2,351천원/월 ? 최저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포함 또는 ‘조리사 호봉별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준용 지원, ’22년 최저인건비 확정시 변경 ○ 장애방과후반 보육교사, 장애전문 조리사 처우개선비 : 월 145천원 ※ 방과후반어린이집 운영지원(장애방과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조리사) 집행 ② 운영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1인 월 21천원 - 대 상 :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의 장애아동 ○ 장애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 월 500천원 ③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사업 ○ 신청 대상 ※ 장애전문(국비지원) - ’22년 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대상으로 장애아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 - 장애아편의시설 노후 정도가 심하고 최근 3년이내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 지원기준 : 개소당 설치비(신규지정) 20백만원, 개보수비 10백만원한도 ○ 지원내용 : 화장실 개보수(보조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손잡이, 점자블럭 및 점자 안내판 설치 등 ○ 사 업 비 : 60,000천원 (시:구 50:50, 구비 별도) ②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 발달 지체 및 장애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가정 ○ 사업대상자 선정 : 자치구 사업계획의거 사업비 교부 ※ ’21년 이전 자치구 어린이집 수 대비 사업비 산정 ○ 운영기관 : 市육아종합지원센터(자문), 區육아종합지원센터(수행) - 인력 배치 : 市?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 3년이상 ○ 사업 내용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센터 사업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총괄관리 - 자치구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료 개발 및 배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순회지원을 통한 통합보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사 교육 - 선별 검사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전문 기관 연계 - 장애 영유아 부모 상담, 부모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지원 등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보육지원 사업 모니터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별 장애아지원사업 계획 검토 - 사업 내용, 사업별 최소기준 반영 여부, 당초 계획 대비 달성도 등 ③ 장애통합어린이집 순회지원 특화 사업 ○ 추진내용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 조기 선별 ※ 어린이집 단위로 1차 선별검사 실시하여 낙인효과 방지 - 조손가정, 맞벌이,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 순회 치료 제공(인당 20회 이상) - 장애위험영유아 행동지원 교사코칭 및 가정 상담 등 5 행정 사항 ?? 향후계획 ○ ’21년 장애아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 ’21. 8 ~ 9월 ○ ’22년 장애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 ’22년 분기별 ○ 장애통합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 및 교부 : ’22. 2월 ○ 장애통합순회지원사업 특화 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 : ’22. 2월 중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보육 지원계획 제출 및 검토 : ’22. 3월 ?? 소요예산 : 4,880,646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1년 2022년 비고 계 4,062,797 4,880,646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3,999,297 4,817,146 시50%, 구50% 장애아보육 시설 운영비 3,268,047 3,629,646 장애아지원프로그램 681,250 687,500 장애아 순회지원 50,000 500,000 가정 양육 태도검사 62,000 -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의시설 개보수비 60,000 60,000 사무관리비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등 3,500 3,500 시100%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금/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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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672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32839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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