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장교육 강사료 지급(안전 관련 주요법령 교육) 상수도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주요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직장교육 강사료 지급(안전 관련 주요법령 교육) 나. 지급대상 : 3명() 다. 지급금액 : 금원(금원) - 산출내역(강사비) : 원 = 원[전문강사(민간분야) 2시간 기준] × 3명 - 산출세액(원천징수) : 원 = 원[원(소득세)+원(지방소득세)] × 3명 - 실지급액 : 원 = 원[(강사비)-원(원천징수)] × 3명 ※ 붙임2.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10. 1.字)’준용 라. 지급방법 : 채주(강사)별 예금계좌 입금 마. 예산세부사업명 :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바. 예산과목 : 안전조사과,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교육훈련비 붙임 : 1. 교육결과 보고 … 1부 2.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지급기준 … 1부 3. 강사료 지급양식 서명본 … 1식 4. 채주별입금의뢰서 … 1부 5. 세부지출내역 … 1부 6. 기타소득 … 1식 7. 지출결의서(별첨) … 1식. 끝. 주무관 신정민 안전조사과장 08/18 홍영전 협조자 주무관 한동선 주무관 천은령 시행 안전조사과-762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649 /전송 02-3146-1659 / jmsin@seoul.go.kr / 부분공개(6)
23527071
20210924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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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7622
D000004327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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