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위행위자 감찰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507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김희수 김성칠 08/18 오재경 협 조 「자동차관리법」위반 ? 범죄 통보 관련 비위행위자 감찰조사 결과 보고 2021. 8.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비위행위자 감찰조사 결과 보고 ?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범죄 통보된 공무원(서울소방재난본부 별도정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찰조사 개요 ○ (기 간) 2021. 8. 2. ~ 8. 17. ○ (조사대상) 서울소방재난본부(별도정원) 소방장 정성국 사진 소속 계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배명일 현소속 배치일 비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별도정원) 소방장 (육아휴직) 정성국 (’81.05.23.) 2009.07.27. 2020.09.14. 전 소속) 구로 ○ (감사인원) 조사팀장 김성칠 외 2명 ○ (중점사항) 자동차관리법 위반 경위 및 위반법령 등 검토 ○ 경과 및 조치사항 수사개시 통보 ? '21.07.16.(금), 인천남동경찰서(자동차관리법 위반) 수사개시 보고 ? '21.07.22.(목), 내부결재 징계등 절차 통보 ? '21.07.28.(목), 통보 공문 등기발송(징계절차 중지) 처분결과 통보 ? '21.07.30.(금), 인천지방검찰청(기소유예, 징계절차 재개) 감찰조사 계획 보고 ? '21.08.02.(월), 내부결재 출석요구서 통지 ? '21.08.03.(화), 통지서 등기발송(감찰대상자 권리 안내 등) 출석 및 문답 ? '21.08.12.(목), 본부 4층 조사실(비위행위 경위 등 문답) Ⅱ 공무원 범죄통보 사항 ○ 일자/기관: 2021. 7. 30. / 인천지방검찰청 ○ 죄명/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 기소유예 【범죄사실 -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1. 6. 10. 14:08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앞 노상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232모 2299호 BMW i8 차량 뒤쪽 등록번호판 ‘232모’ 부분을 흰색 종이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Ⅲ 감찰조사 결과 □ 비위발생 경위 ○ 일시/장소 : 2021. 6. 10.(월) 14:08경 / 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63 앞 노상 ○ 발생경위 - 소방장 정성국(이하 ‘비위행위자’ 칭함)은 당일 첫째 자녀가 연어초밥을 먹고 싶다는 말에 동거 가족인 친형(정성진) 소유의 232모 2299호 BMW i8 차량을 빌려 홀로 위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였으며, 초밥을 포장하는 동안 차량을 노상에 불법 주차함 - 주차장소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친형 소유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있던 흰색 종이로 차량 뒤쪽 등록번호판 ‘232모’ 부분을 가림 - 이후 누군가 불법 주차된 친형 차량의 앞?뒤면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약 한달 후에 인천남동경찰서에서「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음 □ 법령 등 검토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2021.07.30.)은 비위행위자의 혐의사실 인정 - 비위행위자가 본인이 운행하고 주차한 차량의 등록번호판 일부 가림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 처분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및 동법 제84조(과태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제3호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징계의결요구 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직무의 내외”를 불문으로 공무원의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바, 비위행위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행위는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1 규정의 비위의 유형중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마. 기타’ 해당하여 징계사유 해당 ○ 동일 비위행위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례 (‘20. 5월) -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자동차 앞쪽 등록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림행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소방○ ○○○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요구 → “불문(경고)” 처분[포상 감경] ○ 위 비위행위자는 동종의 행위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또는 신분상 조치된 사항 없음 Ⅳ 조사자 의견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비위행위자가 운행한 차량등록번호판 일부를 가림 행위가 주·정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위법행위(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인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품위가 손상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 비위행위자의 소유차량이 아닌 동거가족인 친형의 차량을 빌린 상태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부담?우려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행해졌던 점, 조사 결과 그간 동종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3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육아휴직 중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가정에 충실한 점, 다른 직원의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경징계’ 요구한 사례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이 조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신분상 조치】 소속 계급 (직위) 성명 위반법규 조치 소방재난본부 (별도정원) 소방장 (육아휴직) 정성국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붙임 1. 문답서 1부. (별도 첨부) 2. 자필 반성문 1부. (별도 첨부) 3. 관련자료 3권. (별도 첨부-검찰청 통보자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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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자 감찰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507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수 관리번호 D00000432777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기관복무감찰비위조사 > 비위공무원조사및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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