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동 511-1)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동 511-1) 1. 강서구청 건축과-24484호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복합건축물(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마. 건축구분: 신축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비상방송설비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유도등,비상조명등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 사. 설계업체 ○ 기계: ○ 전기: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이상으로 사용하고,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해당 건축물은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제4조에 따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최병내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08/18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6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beongn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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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여부 통보서(강서구 등촌동 5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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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발주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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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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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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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동 51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863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병내 관리번호 D00000432832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