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구인 온라인 보충서면 송부 (서행심 2021-58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청구인 온라인 보충서면 송부 (서행심 2021-588) 1. 사건의 표시 2. 청구인의 보충서면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 「행정심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충서면 1부를 작성하여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제출건이므로 보충서면 제출 시 행정심판허브시스템(http://seoul.simpan.go.kr/spd)에도 입력 3. 보충서면(증거서류 포함) 제출시 청구인에게 송부되므로 제3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제출한 답변서 등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나 보충서면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청구인 보충서면 1부(행정심판허브시스템에 등재).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채진명 간사 08/18 박진용 협조자 간사 代강솔지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cjm19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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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온라인 보충서면 송부 (서행심 2021-58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854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진명 (02-2133-6697) 관리번호 D0000043278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보충서면및보정자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