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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932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권준일 류종욱 안형준 박대우 08/18 代박대우 협 조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추진계획 2021. 8.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추진계획 ‘하이서울쇼룸’의 민간위탁기간 종료일(’21.11.5.) 도래에 대비해 역량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계획’(문화융합경제과-9264, 2015.8.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 ?? 추진경위 ○ ’15.07. :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계획 수립 ○ ’15.11.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sba) ※ 쇼룸 개장 : ’16.04. ○ ’17.09. : ‘하이서울쇼룸’으로 브랜드명 및 시설명 변경 ○ ’18.11. : 하이서울쇼룸 위·수탁 협약 재계약 체결(sba) ○ ’21.04. :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05.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21.07. : 제301회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원안가결) ?? 추진절차(안) 제301회 시의회 민간위탁안 동의 ? 일상감사의뢰 (감사담당관) ? 수탁업체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21. 7.(완료) ’21. 8. ’21.8.19.~9.13. (25일간) ’21. 9. 14.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심사 ? 위수탁협약 체결 ? 위탁사무 인계인수 ’21. 9. 28. ’21. 10. ’21. 10. ’21. 10.~11. Ⅱ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현황 ?? 운영 현황 ○ 위 치 : DDP 이간수문전시장(중구 을지로 281) ○ 공간현황 구 분 하이서울쇼룸(DDP 이간수문전시장) 위치?면적 1F, 478.65㎡(145평) B1F, 952.65㎡(289평) 공간구성 상품 전시 상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 공간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 ○ 위탁금액 : ’21년 1,071백만원(’21년 총 예산 : 2,875백만원) ○ 위탁기간 : ’21. 11. 6. ~ ’23. 11. 5.(2년) ○ 위탁사무 - 하이서울쇼룸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 입점기업 대상 쇼룸 공간 지원 및 입점기업 관리 - 입점기업의 국내·외 패션시장 판로개척 지원 - 하이서울쇼룸 입점기업 브랜드 홍보 - 입점 패션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교육, 컨설팅 - 하이서울쇼룸 시설물 운영?관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업무 Ⅲ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패션분야 상품기획 및 국내외 유통·마케팅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1. 8. 19.(목) ~ ’21. 9. 13.(월), 25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안) 및 제안안내서 : 붙임 ○ 제안서 접수 - 접 수 일 : ’21. 9. 14.(화) 10:00~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소문 제2청사 18층 제조산업혁신과 패션정책팀) ※ 서류 일체는 방문 접수 시 제출하며, 접수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 추첨 실시 ?? 수탁기관 선정 전 현장확인 ○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부적격자의 사전배제를 위한 현장확인 추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일 시 : ’21. 9. 28.(화) ○ 구 성 : 7~9명 이내 위원(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관계공무원등) ※ 공공사업감시활동(시민옴부즈만위원회 위원) 별도 입회 하에 진행예정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 정량평가(20점) : 사업담당자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정성평가(80점) : 사업수행계획·운영능력 등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민간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가격평가 제외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건수) 3 사업부서 평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3 전문인력보유상태 ?사업수행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력 6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6 신인도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여부 2 정량평가 점수 내 가?감점 부여 (민간위탁 관리지침 29p) ?(가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여부 등 0~16.6 ?(감점) 노동 및 하도급법 미준수 정도 0~-7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수행능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숙지도 ?사업운영의지 및 운영능력의 전문성 ?전문인력과 외부협력 네트워크 확보여부 10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평가 사업수행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업 추진 비전, 전략, 연차별 계획 ?쇼룸 입점기업 육성 및 관리계획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계획 ?해외바이어 확보 및 관리, 홍보계획 30 조직 및 인력운영 ?조직·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10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유지 및 승계 (기존 수탁사무로 고용된 근로자 80%이상) 10 예산운용의효율성 ?예산구성의 적절성 및 예산절감노력 10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쇼룸 활성화를 위한 공간운영계획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10 감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 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부적합 여부 0~-7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평가 ○ 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정량적 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으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최종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약 체결 ○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1순위업체) 선정 통보 ※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예정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계약 심사)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 (협약서 심사) 협약사항(협약서 내용)의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 협약내용 : 수탁기관, 위탁기간, 위탁사무 내용, 기타 의무 부과사항 등 -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보험증권 원본 제출) Ⅳ 추진 일정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및 민간위탁기관 공모 : ’21. 8. ○ 신청법인(단체) 사전 현장확인 : ’21. 9.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1. 9.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적정성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1. 10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21. 10. ○ 업무 인수인계(서울산업진흥원, 신규 수탁업체간) : ’21. 10. ○ 신규 수탁기관 수탁업무 개시 : ’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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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932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준일 (02-2133-8777) 관리번호 D00000432853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패션산업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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