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서울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유공경찰관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0924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서민 최종선 이수진 이혜경 08/18 백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도 서울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 유공경찰관 시장표창 계획 2021.8.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2021년 서울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 유공경찰관 시장표창 계획 서울도시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경찰관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 7조 3항(표창장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 11조 3항(표창대상자의 추천) -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호, ’21.03.26)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사업으뜸이”로 선정 Ⅱ 운영 현황 ?? 도시고속순찰대 개요 ○ 소속 :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 ○ 조직 : 총 27명 - 구성 : 순찰대장(1), 서무(1), 시설담당(1), 외근순찰대(21), 상황실(3) ○ 역할 : 서울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안전관리, 교통위반 단속, 교통상황 감시, 상황전파 ?? 주요 추진업무 ○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상시 순찰?점검 시행 - 대상구간 : 5개노선 130.8㎞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 북부간선도로 - 근무시간 : 휴일 포함 24시간 근무(2교대) - 처리업무 건수(’21년 7월말) : 총 50,750건(단속, 형사범 검거 등) ○ 도로 상 교통법규위반 단속 -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 차량 1,087건 단속 - 도로교통법 제14조2항에 따른 지정차로 위반 차량 4,185건 단속 - 도로교통법 제14조5항에 따른 진로변경 위반 차량 2,089건 단속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통행제한 위반 차량 867건 단속 ○ 도로안전을 위한 이동식 과속차량 단속 및 형사범 검거 - 무인 이동식 과속차량 39,844건 단속 - 음주·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벌 대상차량 593건 단속 ○ 사망사고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고장 등 돌발 상황 처리 - 사고 507건, 고장 206건 초동조치 및 교통관리 - 전용도로 사망자 수 : ’20년 2건 → ’21년 4건(7월말) ○ 교통사고 다발지역 순찰강화 및 계도를 통한 사고 예방(순찰대 운영) ○ 교통관리센터 교통상황실 총괄 운영을 통한 교통상황 관리 - 사고, 고장차량 등 돌발 상황 모니터링 및 화상순찰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 - 돌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연락 등 협조 업무 수행 Ⅲ 표창 계획 ?? 표창대상 : 유공경찰관 5명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일시 : 2021.10.31. (예정) ?? 선발기준 ○ 서울도시고속도로 도시교통순찰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21년도 시장표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동의하는 자(서울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 ※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 】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말소자 포함)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절차 ① 표창계획 수립 (주관부서) ② 대상자 추천 (서울지방경찰청) ③ 부적격자 조회 (서울지방경찰청) ⑥ 결격 여부 검토 (인사과) ⑤ 시장 표창 의뢰 (주관부서) ④ 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공적심의 (주관부서) ⑦ 제2공적심의 의원회 공적심의(인사과) ⑧ 표창수여(주관부서) ⑨ 시 홈페이지 게재 (주관부서) ?? 공직선거법 적정성 검토 : 적정 ○ 2001년 교통관리센터 설립 이후 연례적으로 “경찰의날” 전후로 유공 경찰공무원을 표창하였고,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공무원(경찰관)을 표창하는 것으로(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추진일정 ○ ‘21. 8.20. : 표창대상자 추천 요청(서울시 → 서울지방경찰청) ○ ‘21. 9.15.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21.10.10. : 표창 의뢰(인사과) ○ ‘21.10.31. : 제2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인사과) 5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27,500원(5,500원×5개)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 과학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구현 -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 서식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 계 상훈 (1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21.0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21.02.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1.04.05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2.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4 제 호 표 창 장 (案) 서울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 계급 성 명 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바 서울시 교통행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차량소통과 교통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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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유공경찰관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0924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서민 관리번호 D000004327788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정보수집및분석관리 >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운영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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