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자동차종합검사장 매연포집시설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자동차종합검사장 매연포집시설 관련 문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2021.08.10.(화) 질의하여 주신 자동차종합검사장의 매연포집시설에 대한 네가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매연 포집시설의 필터(여과지) 오염도가 단속대상인지와 교환주기가 정하여 진것인지를 문의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인가를 해당 자치구의 관리 규정에 따르는 사항임으 로 교통행정과 또는 자동차관리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연포집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 른 허가사항인지를 질의하셨으나, 질소산화물(NO₂로서)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특정대기유 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로서 별표8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 시 37호 그 밖의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 어야 하는 신고대상시설로 여겨짐을 알려드리며, 3. 허가사항이 아닌 매연포집시설도 우리시 등의 단속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대기 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시설물 또는 기계, 기구에 해당할 것임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우 리시는 보고 있고, 4. 마지막에 언급하신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미세먼지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필요로 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음으로 매연포집시설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44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권종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1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71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2동 2층 / 전화 2133-4426 /전송 2133-1025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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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자동차종합검사장 매연포집시설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719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종우 (2133-4426) 관리번호 D0000043278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