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자양취수장)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광진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자양취수장) 우리정수센터(자양취수장)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해임하고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가. 안전관리자 선·해임 내역 구분 가스명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해임 연월일 선임 염 소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사 해임 염 소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사 나. 변경사유 : 안전관리책임자 퇴사로 업무 변경 붙 임 : 1.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2. 자격증 사본 2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윤좌헌 정수과장 08/17 김경진 협조자 시행 정수과-58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9 /전송 02-3146-5509 / jwaheo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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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자양취수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5866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좌헌 (02-3146-5549) 관리번호 D00000432672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