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광진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자양취수장) 우리정수센터(자양취수장)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해임하고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가. 안전관리자 선·해임 내역 구분 가스명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해임 연월일 선임 염 소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사 해임 염 소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사 나. 변경사유 : 안전관리책임자 퇴사로 업무 변경 붙 임 : 1.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2. 자격증 사본 2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윤좌헌 정수과장 08/17 김경진 협조자 시행 정수과-58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9 /전송 02-3146-5509 / jwaheon1@seoul.go.kr / 부분공개(6)
23522044
20210924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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