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핵환자 등(병원체 신고 포함) 신고·보고 철저 당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핵환자 등(병원체 신고 포함) 신고·보고 철저 당부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517(`21.8.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자치구 감염병 인력의 코로나 19 유행 대응업무 집중으로 결핵환자 및 병원체 신고 지연 또는 충실도가 부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 19 영향으로 향후 결핵환자 및 사망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국내 65세 이상 및 외국인 등의 결핵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감시체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결핵관리사업의 성과가 지속 유지될 수있도록 결핵환자 및 병원체 신고(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자 발생 및 사망: 24시간 이내 신고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및「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나.병원체 검사결과(붙임자료 참고): 24시간 이내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필수확인)인적사항 누락, 감염병 환자(결핵환자등) 신고여부 미입력 여부 붙임 1.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 2. 병원체 검사결과(결핵균 양성) 보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희자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8/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핵환자 등(병원체 신고 포함) 신고·보고 철저 당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병원체 검사결과(결핵균 양성) 보고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결핵환자 등(병원체 신고 포함) 신고·보고 철저 당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3367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자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432744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