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변경)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041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권민근 이상학 08/17 김인숙 2021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변경) 2021. 8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2021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변경) Ⅰ 교통안전지도사업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9조 (교통안전지도사 등) Ⅱ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1. 대상학교 선정 ○ 희망학교 수요조사 및 대상학교 추천(자치구) ○ 기 시행 학교, 자치구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학교 선정(서울시) ○ 대상학교는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운영 2.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 구별 공개선발 ○ 자치구별 공모로 선발(세부내용 Ⅲ참조) -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발 - 해당학교 학부모,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유경험자 우대가능 - 녹색어머니 근무경력과 교통안전지도사 근무경력을 동등하게 인정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 3. 근무기간 및 시간 ○ 운영기간 : 2021. 3~12월(방학기간 제외) ○ 근무시간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중 1.6시간 운영 4. 노선 및 참여학생수 결정 ○ 동일방향의 학생들을 동일 노선으로 구성하되 학생수가 3~8명이 되도록 운영 ○ 노선별 참여학생이 8명 초과시 교통안전지도사 1명 추가 배치 가능 학생이 교통안전지도사 없이 차도에서 혼자 기다리지 않도록 운영 ○ 학교와 협의하여 노선수 및 노선별 학생수 결정 ○ 동일 노선의 학생들이 학년별로 등하교 시간이 달라 같은 시간에 지도가 어려울 경우 저학년 우선 고려 5.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 노선별 이동거리, 학생수, 도로 위험성 등을 고려 배치 ○ 노선별 참여학생이 8명 이하인 경우 1명 배치 원칙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경우 지도사 2인 배치 가능 6. 예산교부 및 집행 ○ 1월중 자치구별 해당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8월중 하반기(1차) 교부, 10월중 하반기(2차) 교부(서울시→자치구) ○ 예산 집행은 사업시행 후 1개월 단위로 급여 지급(자치구) 7. 사업관리 ○ 자치구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대한 학교별 관리 카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보행정책과, ’21.3.27.까지) ○ 분기별 자치구 안전교육 실시 후 교육 보고서(붙임2) 제출(보행정책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시행)》 교통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 교육 : 연 12시간(분기별 3시간) 이수 - 교육실시 보고서 등 증빙자료 관리 철저 ※ 법적 교육시간은 연 24시간(현장근무자 분기별 6시간)으로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당해연도 근로자 정기교육은 교육시간 50% 면제 ○ 자치구별 교통안전지도사업 참여자 근무상황부(붙임3) 및 근무일지(붙임4) 작성하여 관리철저(근무확인: 담당교사) ○ 교통안전지도사가 개인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근무 태만에 따른 경고(1회), 2회 이상 문제 발생시 교체 ○ 운영 학교가 불가피한 사유 또는 운영이 부실한 경우 등은 다음학기에 교체 가능 ○ 교통안전지도사, 참여학생의 중도탈퇴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예비 참여자 준비 Ⅲ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1.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원칙 : 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접수 및 선발 ○ 주체 : 자치구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등) ○ 선발절차 모집 공고 ? 서류 접수 ?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서류심사 ? 면 접 ? 교통안전지도사 명단 제출 ? 최종 선발 ? 선발자 대상 범죄경력 조회 ? 1차 선발 2. 선발기준 ○ 녹색어머니회 근무경력과 교통안전지도사 근무경력이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기준 마련 ○ 기준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하여 합산점수 순서에 의해 선발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자치구별 가중치 부여 순서에 따라 선발 ○ 어린이의 돌발적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선발된 교통안전지도사는 사업 시행 전 범죄경력 조회 후 참여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33조 ○ 학기 중 교통안전지도사 포기자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 할 수 있음(범죄경력 조회 후 채용) 학기 중 교통안전지도사 포기자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함 ※ 교통안전지도사업 참여자 선발기준점수표 (예시) 구 분 판 단 기 준 배 점 거 주 지 해당 자치구 거주 여부 20 관련업무 경력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분야 경력 40 구별 기타 판단사항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40 본 선발기준점수표(예시)를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표 작성 고려요소 평가는 모집공고일 기준 Ⅳ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1. 임금 단가의 결정 ○ 하루 임금 : 17,123원(10,702원×1.6hr) - 적용기준 : ’21년 서울시 생활임금(10,702원) ○ 연간 임금 산출 : 3,159천원(보험료 2.523% 포함) - 보험료 : 2.523%{4대보험중 고용보험(1.65%)+산재보험(0.873%)} - 생활임금 10,702원1.6h보험료2.523%180일 휴일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일수 조정 가능 ○ 4대 보험 - 의무가입 : 산재보험, 고용보험(사용자가 의무 가입) - 가입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적용대상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조 4항(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보험료 산출근거(’21년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보 험 종 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계 2.523% 0.8% 3.323%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월 보수액의 0.85% - 0.85% 실 업 급 여 ?월 보수액의 0.8% ?월 보수액의 0.8% 1.6% 산 재 보 험 ?월 보수액의 0.873% - 0.873% 2. 임금의 지급방식 ○ 월급(다음달 5일 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단, 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3. 근로조건 ○ 근무시간 - 등교시 : 1일 1.6시간 (07:00~09:00 중) 근무 - 하교시 : 1일 1.6시간 (12:30~17:00 중) 근무 시간대는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유급 주 휴일수당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는 적용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8조) ○ 근로계약서의 명시 - 임금, 근로시간 및 장소, 담당업무, 근무시작 및 종료 시각 등 -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및 시간급,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지급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무 시 준수사항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1.6시간) 준수 - 학생명부 : 참여학생 명부 작성 후 활동시 지참 - 근무복장 : 규정된 근무복(조끼 유니폼, 목걸이 명찰) 착용 Ⅴ 운영상 유의사항 1. 예산범위 내 운영 ○ 근무시간 반드시 준수(1.6시간) 및 관리 철저 ○ 코로나19 등 해당학년 미등교시 학교주변 순찰 등 대체근무 금지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서울시 지침과 달리 변경운영 필요시 별도 구비 운영 2.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정 조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 유동적이므로, 변화하는 학사일정에 맞춰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 하반기 1차 교부(8월)이후,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2차 교부시(10월중) 잔여기간 운영에 대한 별도 지침 시달 붙임 1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관리카드 ?? 학교명 : ?? 노선수 : ?? 지도사 : 명 ?? 참여학생 : 명 ?? 사업기간 : 2021. . . ~ ?? 노선도 지도에 노선 표시하여 첨부 ?? 참여학생 구 분 1노선 2노선 비 고 노 선 명 교통안전지도사 참여학생 비 고 (변경사항 등) 붙임 2 교통안전지도사 교육 보고서(○○구) ?? 일 시 : 2021. ?? 장 소 : ?? 교육내용 ○ ○ ?? 참석자 : ?? 교육사진 붙임 3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근무상황부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관리부서 : ▶ 담 당 자 : ▶ 근 로 자 : 구분 월 화 수 목 금 날짜 근로자 사업담당 근로참여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구분 월 화 수 목 금 날짜 근로자 사업담당 근로참여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구분 월 화 수 목 금 날짜 근로자 사업담당 근로참여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구분 월 화 수 목 금 날짜 근로자 사업담당 근로참여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구분 월 화 수 목 금 날짜 근로자 사업담당 근로참여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정상근무,지각 조퇴,결근,기타 근무내역 : 정상근무 일, 결근 일, 지각 회( 시간), 조퇴 회( 시간) 붙임 4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근무일지 ▶ 사업기간 : ▶ 해당학교 : ▶ 학교담당자 : ▶ 안전지도사 : 날짜 노선 담당지도사 참여학생수 서명 비고(특이사항) ※ 담당지도사, 서명 등 작성 철저 ※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 작성하여 담당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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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041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근 (02-2133-2432) 관리번호 D000004327008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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