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베타딘)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 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처리방법 변경 보고[알림]」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인 구급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21 베타딘 병 2 21.8.16. 나. 폐기일자 : 2021.8.18.(수) 예정 다.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폐기 의뢰. 끝. 담당자 김희정 센터장 08/17 박종억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3190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 전화 /전송 2235-0698 / / 대시민공개
23520743
20210924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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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119안전센터-3190
D000004326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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