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853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도심권사업과장 서연우 김수웅 08/17 代이기원 협 조 주무관 조한근 인현지하상가 영업(이전) 보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지급계획 2021. 8. 도심권사업과 인현지하상가 영업(이전) 보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지급계획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관련 인현지하상가 영업(이전)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계획 보고임. □ 영업(이전)보상 개요 ○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61조 ○ 영업보상대상 : ○ 감정평가기관 : ○ 감정평가결과 (단위:천원) □ 그간 추진경위 ○ ’21.4.05. 인현지하상가 영업(이전)보상 계획 수립 ○ ’21.4.~5.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완료 ○ ’21.5.28./6.1. 1차 감정평가 완료(3개 점포) ○ ’21.6.07. 영업(이전)보상 협의 요청(역도과→3개 점포) ○ ’21.6.17. 영업(휴업)보상 대상 검토 ○ ’21.6.25. 영업(이전)보상 재협의 안내(역도과→3개 점포) ○ ’21.7.07. 2차 감정평가 완료(6개 점포) ○ ’21.7.08. 영업(이전)보상 협의 요청(역도과→6개 점포) ○ ’21.7.20. 영업(이전) 보상금 지급계획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계획 ○ 산정근거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 ○ 지급대상 : ○ 감정평가 수수료 : 구분 수수료 세부내역 ○ 예산과목 : □ 행정사항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 수령자 :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 붙임 감정평가 결과 및 수수료 각 1부. 끝.
23520579
20210924145330
본청
도심권사업과-853
D00000432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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