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 (경유) 제목 서울도서관 외벽 현수막 설치 관련 협의 요청(기간 연장) 1. 우리시 시정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옥외광고물법」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서울도서관에 설치한 현수막의 게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귀 구에 협조를 요청하오니, 협의사항 등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근거:「옥외광고물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현수막 다. 협의사항 : 현수막 설치 주의사항 및 관리 상 필요사항 등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수민 매체소통팀장 윤선재 시민소통담당관 08/17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3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1 /전송 02-2133-0787 / rie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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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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