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자양4빗물펌프장 플랩밸브 교체설치 관련/광진구청) 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 용 료 검토결과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정우석 운영총괄과장 08/17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78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운영부 운영총괄과 / 전화 02-3780-0809 /전송 02-3780-0600 / blue96@seoul.go.kr / 부분공개(5,6)
23518783
20210924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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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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