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귀 센터 내 부지를 점용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SR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의의 점용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SR센터 1) 위 치 : 성동구 송정동 73-36 2) 사용면적 : 2,257.5㎡ 3) 점용용도 : 폐소형가전 재활용을 위한 작업실, 사무실, 제품야적장 등 4. 점용기간 : 2021.9.15. ~ 2026.9.14. (5년간) 2. 서울새활용플라자 1) 위 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2) 사용면적 : 13.23㎡ 3) 점용용도 : 새활용 문화확산 및 새활용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 4) 점용기간 : 2021.11.23. ~ 2026.11.22. (5년간)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연장신청서(SR센터) 1부. 2. 공공하수도 점용처가 연장신청서(서울새활용플라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은하 재활용기획팀장 代고안자 자원순환과장 08/1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2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6)
23518651
20210924145330
본청
자원순환과-11913
D000004327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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