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님 귀하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계신 주소지의 수도계량기 부근 장애물 적치로 인하여 검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객번호 주 소 기물번호 차기검침일 3. 계량기 검침이 되지 않으면 계량기 이상유무 및 옥내배관 누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상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례검침일에 정상검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5항>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영민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08/17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797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7 /전송 02-3146-2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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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977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3146-2697) 관리번호 D00000432696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