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656(2021.8.10.)호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7261504486180045 3. 아울러 서울시 건축사회에서는 소속 건축사에게 이러한 피해 또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대책)를 ‘21.9.1일까지 우리 시(참조 건축기획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보도내용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건축사회 주무관 홍채원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8/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23518305
20210924145330
본청
건축기획과-1927
D000004327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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