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656(2021.8.10.)호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7261504486180045 3. 아울러 서울시 건축사회에서는 소속 건축사에게 이러한 피해 또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대책)를 ‘21.9.1일까지 우리 시(참조 건축기획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보도내용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건축사회 주무관 홍채원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8/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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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27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관리번호 D0000043274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