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 정현***)]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 정현)]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3.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고지 등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2)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을 하는 자가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시 “경고”는 제외(미표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최우석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8/17 代김희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756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2 /전송 02-926-0119 / 2017071791@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 정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564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6981-7292) 관리번호 D00000432657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