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서(작동21-1470)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메이필드호텔 평생교육원 관게자 귀하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작동21-1470)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근거 시정조치를 명령하오니 2021년 8월 31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가.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치명령 이행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한 종료 후(10일 이내) 현장 방문 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 강서소방서 소방특별조사요원 2. 조치명령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02-6981-5082)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강서 예방과 ☎ 02-6981-508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육심규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8/17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75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83 /전송 02-3661-1173 / 214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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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서(작동21-147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750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육심규 (02-6981-5083) 관리번호 D00000432668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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