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속기록 생산 대상 위원회 관련 자료 의견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기록원장(기록정책과장) (경유) 제목 속기록 생산 대상 위원회 관련 자료 의견서 제출 1.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642호(2021.7.28.)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에서 속기록 의무 생산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4. 「행정심판법」제41조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제2호에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회의록은 「행정심판법」제41조 등에 따라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속기록 의무생산 위원회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8/09 代류대창 협조자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시행 세제과-10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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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생산 대상 위원회 관련 자료 의견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0641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32133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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