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에 대한 의견 조회 1. 재정정책과-3671(2021.8.13.)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 등에 따라 의원발의(박찬대의원 등 10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789)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8.1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 없음" 으로 간주 (주요내용)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예산부서 주무관 김은지 협력팀장 신애선 자치행정과장 08/13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2 /전송 2133-0777 / 201412311@seoul.go.kr / 부분공개(5)
23512496
20210924150314
본청
자치행정과-16517
D00000432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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