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371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원숙 김대성 이승복 08/13 유영봉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1.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1. 9. 1. (제 11 회)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1. 8. . 1. 의결주문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사유 ○ 서초구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1,794명 중 322명(약18%)만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요양시설 공급 정체가 지속될 시 2026년 공급률 14% 예상되며, 2026년 공급률 목표 30% 충족을 위해 400명 정원의 시설 필요 ○ 2017년부터 서초구 도심과 충주시 내로 입지 장소를 검토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와 접근성 문제로 신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최적 입지로 검토됨 - 2019년 입지 검토 용역을 통해 어르신 돌봄환경으로서 주변 녹지, 시설 규모, 지역사회 접근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로 선정됨 - 기존 주차장과 텃밭 부지에 대한 대체 부지 확보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추진 ○ 서초구 관내에 총 1개의 보건소와 2개의 보건지소가 있으나, 양재지역생활권에는 부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 추가 필요 - 반경 4㎞ 이내에 공공의료시설이 부재하며, ‘2030 서울생활권계획’ 중 양재지역생활권계획에 주민 필요시설로 소규모 의료복지시설이 제시됨 ○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단절된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위해 도서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필요 - 양재지역생활권계획 중 ‘대규모 가용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서비스시설 확보’ 실현을 위해 필요시설 복합화 추진 필요 ○ 2024년 조성을 목표로 2021년 수도권(서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함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범위 ○ 법 적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 입 안 권 자 : 시·도시지사(서울시+인천시+경기도 : 공동입안) ○ 승 인 권 자 : 국토교통부 ○ 공간적 범위 : 1,385.875㎞(서울시 149.13, 인천시 72.048, 경기도 1,164.697)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6년, 목표연도 2021년(5년) ○ 내용적 범위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 - 대규모 건축 : 건축연면적 3천㎡ 이상,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시설입지(증설 1건) 시 설 명 위 치 건축연면적 (㎡) 형질변경면적 (㎡) 기정 금회변경 계 기정 금회변경 계 - - 4. 관계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사항 ○ 공람기간 : 2020. 6. 17. ~ 2020. 7. 1.(14일 이상) ○ 공람방법 : 일간신문(한국경제, 한국일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 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5. 추진경위 ○ 2020. 1. ~ 2. :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 2020. 5. 00.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심사 ○ 2020. 6. ~ 7. : 관계 부서(기관) 및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6. 향후계획 ○ 2021. 9. 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9. 00. :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 국토부) ○ 2021. 9. ~ 10. : 중앙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 자문 ○ 2021. 11. 0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7. 주관부서 검토내용 ○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환경·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로 장소를 선정하고, 보건지소 및 도서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한 선진형 복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한 입지시설 중 ‘지역공공시설’에 부합하여, 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서 각 1부. 2. 발표자료 1부. 끝.
23511008
2021092415031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1371
D000004324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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