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943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873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주성호 代이용범 이병욱 08/13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943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요구번호 2943번〕 1. 고액상습체납자 결정 서울시 지방세심의회 세부기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결정시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세부기준을 요청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체납발생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를 할 수 있음(지방세징수법 제11조) ○ 다만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는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단서>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중인 경우 <근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중인 경우 <근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 - - 그 외 재산상황,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2133-3459 담당자 주성호 작 성 일: 2021. 8. 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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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943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738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43253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