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8334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결 재 김마태 代엄태현 08/13 안병희 협 조 교육일지(성희롱예방) 교육일시 2021. 8. 13.(금) 교 관 요금관리부장 교육대상 요금관리부 전 직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교육내용 메일 발송) 교육제목 성희롱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 주제 : ‘모두가 알아야 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 자료 : 여성가족부 제작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 교육내용 - 성희롱의 개념 ? 직장 내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희롱 2차피해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 주요 유형 ? 당사자 관계 : 직접고용 상하관계(61.1%), 직접고용 동료(8.8%), 시설/서비스 이용관계(8.4%) 순 ? 성희롱의 수단 : 언어적 성희롱(76.3%), 신체적성희롱(53.9%) 시각적 성희롱(26.3%) 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5가지 생활수칙 ? 외모,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금지 ? 불필요한 신체접촉, 사생활 침해나 간섭 금지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 ?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 및 사과 ?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 구제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구제절차 숙지 ? 서면 신고(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이메일 : withU@seoul.go.kr) ? 직장내 성희롱 신고센터(2133-1111(여), 2133-1112(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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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314
본청
요금제도과-8334
D000004324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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