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무단급수) 조사 결과 보고

조례위반(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급수) 조사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박동기 김석중 08/13 김종필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급수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2021. 8 .12. 보고자 : 행정7급 박동기 □ 경 위 ○ 2021. 8. 10. 아래 수전의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급수 행위 발견 ○ 2021. 8. 11. 현장 방문하여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급수 사실 확인 ○ 2021. 8. 12. 현장 방문하여 철거업체 사장 대면 후 확인서 작성 및 수령 □ 대 상 연 번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 종 비 고 1 □ 내 용 ○ 상기 수전은 공사(철거)현장임. ○ 2021. 8. 11. 철거업체 사장은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 21. 8. 9.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해당수도의 계량기를 무단철거한 사실을 인정하며 실제로 급수를 한것은 21. 8. 10. 하루(1시간)라고 진술함. ○ 2021. 8. 12. 현장에서 철거업체 사장과 대면하여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함. □ 조사자 의견 ○ 상기 조례위반자는 해당수도를 21. 8. 10. 하루동안(1시간)만 사용했다고 진술함. ○ 해당 수전 인근 점포에 문의 결과 공사는 실제로 21. 8 .9. 에 시작되었음을 확인함. ○ 실제로 하루동안만 수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례위반자가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무단급수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조례위반이 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검침하고자 함. 붙임: 1. 조례위반 확인서 1부. 2. 해당 수전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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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위반 확인서 스캔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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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당수전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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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무단급수)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181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기 (02-3146-4805) 관리번호 D00000432543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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