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대상 알림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으로부터 통보된 영업신고 등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 8. 2. ~ 2021. 8. 6. 나. 대 상: 2개소(신규 2) 붙임 다중이용업소 허가등 사항 처리접수대장(2021년)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안효빈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08/13 代김송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9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23507728
20210924150314
본청
예방과-11797
D00000432512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