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고압가스 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 영조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119특수구조단_광나루수난)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내고압가스 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 영조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119특수구조단_광나루수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및 소방청 고시 제2019-24호(2019.2.22.)에 의거 119특수수조단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내역 기관명 관리부서 시설명 가입기간 주 소 붙임 가입신청내역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자산관리과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서울지부)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8/13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47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dreaming07@seoul.go.kr / 부분공개(5)
23507418
20210924150314
본청
행정지원과-10470
D000004324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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