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163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리에브게니아 조은경 代변경화 08/13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6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등 지원활동에 공헌한 민간단체와 개인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대 상 :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개인 또는 단체) ※ 개인 5, 단체 2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 표창수여 : 2021. 10. 28.(목) 예정 (서울시민의 날) ※ 매년 세계인의 날(5월 20일) 기념행사 시 수여했으나,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 ○ 표창방법 : 표창장 개별 전달(우편) ○ 근 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2021년도 시민표창 운용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2 세부 추진계획 ?? 추천대상 및 기준 ○ 추천대상 :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서울 거주 내·외국인주민 및 단체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에 공로가 있는 자(단체) -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단체) - 지역사회 및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 인식개선 활동 통해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단체)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고충해소, 차별방지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크게 공헌한 자(단체) ○ 추천 제한 대상(붙임1) ○ 수공기간 준수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21.7.31.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서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단, 단체는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이어야 함 ?? 추천권자 및 추천방법 ○ 서울시 자치구청장, 관계 기관 - 기관장 명의로 추천 ?? 제출 서류(붙임2) ① 추천서(기관용) ② 공적조서 ③ 공적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 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3 선정절차 ?? 선발방법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위원회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표창 수여 ▶ ▶ ▶ 자치구·유관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개별 전달 ○ 추진 절차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천순위 선정기준 - 개 인 : ① 공적내용 및 시정기여도 ② 수공기간 ③ 국가별 안배 - 단 체 : ① 공적내용 및 시정기여도 ② 수공기간 4 추진일정 ○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계획 수립 : ’21. 8월초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유관기관) : ’21. 8. 27.(금) - 자치구별 표창 대상자 2인 이상 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1. 8월말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21. 9.24.(금) - 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 '21.9.14.(수) 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21. 10월 ○ 표창장 수여 : ’21. 10.28.(목)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42천원 - 표창장 제작비 : 6천원 × 7개 = 42,000원 - 기타운영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6 행정사항 등 ?? 관련법 위반사항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법위반 사실 조회) (공정거래관련법)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t=298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 - 공고 - 검색 - 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 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자치구별 및 관계기관 기한 내 미추천시 추천자(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21.7.31.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포함)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지 여부 확인 붙임 1. 추천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류 양식 각 1부 3. ’19~’20년 모범외국인주민 표창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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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163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79) 관리번호 D0000043251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