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사업시행자등이 건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또한, 제3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12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이용규 시행 주거정비과-12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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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23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43240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