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에 대한 회신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신경써주시는 민원인분께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현행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여부는 민원인분께서 계시는 건물의 주소지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확인해 드릴수 있으나, 정확한 확인이 되지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이고 노유자시설(데이케어센터)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민원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1명 필요한 건물로 추측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대상은 안내되어있으나,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아 추가적인 선임이 별도로 필요할시에 강북소방서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강북소방서 시설업 담당 ※ 민원인 성명 및 주소 명확하지않아 유선안내 완료 끝. 담당자 신진영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08/12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972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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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721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진영 관리번호 D0000043239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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