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분양형호텔 영업자 변경관련) 안녕하십니까? 분양형 호텔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사와 분쟁이 있어 운영사의 영업권을 폐지하고 관리단이나 수분양자 명의로 영업권이전 가능여부를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호의 의거 공중위생영업장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해당 구청 숙박업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상기 답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감염병관리과( ☏02-2133-767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8/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2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23506587
20210924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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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22820
D00000432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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