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핑 보드는 코로나19 4단계 적용불가인가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핑 보드는 코로나19 4단계 적용불가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상레저활동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주신 마스크 미착용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구명조끼 미착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및 제59조에 의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앞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와 사업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 마스크 착용 문화가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 및 점검,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나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서 수상안전과 고진호 주무관(☏02-3780-082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진호 수상안전과장 08/12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498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3780-0823 /전송 3780-0803 / ko12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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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984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진호 (3780-0823) 관리번호 D0000043239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