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민원관련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민원관련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부정행위와 관련 제보를 몇 년간 자치구에 제기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따른 점검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에 서울시에서 점검하여 보조교사가 출근을 게을리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해당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영유아보육법제44조) 및 보조금환수(동법 제44조제6호) 조치를 하였으며, 보조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이행하게 한 건은 영유아보육법제41조에 따라 행정지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문제 및 원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전화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류 확인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교직원 면담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및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에 따라, 원장 외 보육교직원 대면 금지 원칙인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휴원 해제 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신민경(Tel. 02-2133-5123)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들을 위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민경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8/1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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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민원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441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3241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