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현재 신길4구역은 국토부에서 후보지 지정후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현물보상의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르며 관련 세부내용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공고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내역 1부. 끝. 주무관 서상민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 김수영 공공주택과장 08/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0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069 /전송 / fishkiller@seoul.go.kr / 부분공개(5,6)
23506274
20210924150314
본청
공공주택과-1081
D000004323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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