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 회신내용 - 우리시는 국토부와 함께 지난 8월4일「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였고, - - 서울시 정비조례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거‘권리산정기준일’은「도시정비법」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5007호, 2010.7.15.>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 조례<제4949호, 2010. 3. 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8/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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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52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3242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