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8715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승후 오성균 代김신 여장권 08/12 백호 협 조 도시철도 역명제·개정(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2021. 8. 1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안)을 市 지명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역명 제·개정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의견제시)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시장방침 제377호, ’15.12.13.)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개정 계획(도시철도과-12518, ’19.10.31.) ?? 역명 제(개)정·병기 추진현황 ○ 대 상 : 총 2개역(제정 1역, 역명병기1) - 지자체 : 관악구 연번 구 분 노 선 역 명 위 치 ‘21. 결정내용 1 재상정 신림선 110 관악구(신림동 110-99) 제정보류 2 신규 상정 신림선 관악산 관악구(신림동 211) 역명병기(신규) ○ 위치도(신설 2역) 신림선 110정거장 신림선 111정거장 2 검 토 결 과 ?? 검토방향 ○ 區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치구 역명 제정안을 우선반영 하되, ○ ‘21. 1차 지명위원회에서 자치구 제출안이 보류되었는바, 보류사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 의견 반영 ?? 검토결과 ① 신림선 110역 관악구(안) 선정사유 주민의견 1. 서울대벤처타운 2. 고시타운 3. 원신림 4. 서울대캠퍼스타운 5. 복은말 6. 양지 7. 박종철 ○ 서울대와 함께 하는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벤처창업인프라‘ 조성중 ○ 서울대는 111역명(관악산)에도 서울대 명칭이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110역명을 ‘서울대벤처타운’으로 제정하는데 동의 1. 서울대벤처타운 : 18%(330명) 2. 고시타운 : 36%(660명) 3. 원신림: 15%(270명) 4. 서울대캠퍼스타운 : 14%(251명) 5. 복은말 : 8%(150명) 6. 양지 : 7%(135명) 7. 박종철 : 2%(43명) - 신림선 110역 인근에 관악구·서울대와 함께하는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벤처창업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음 - 상징성 있는 대학과 관련된 이름을 역명으로 지정하여 대중적 각인효과 - 지난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악구에서 서울대 이름 사용에 대한 “서울대학교” 측의 의견서(동의)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음 ② 신림선 111역 - 역명병기 ○ 관악구 제출안 : “111정거장(관악산역) 역명병기(안)” 제출 강서구(안) 선정사유 주민의견 관악산 (서울대학교) ○ 서울대는 관악산과 함께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주민 역명선호도가 비슷함 ○ 서울대 협의결과, ‘111역(관악산)의 역명에도 ‘서울대’명칭이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110역명을 ‘서울대벤처타운’으로 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의견 제시 1. 관악산 53%(200명) 2. 서울대 47%(178명) ○ 서울시 의견 : - ‘관악산’과 ‘서울대학교’는 지역주민 역명 선호도가 비슷하고, 역의 위치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때 둘 중 하나를 제외하기 어려우며, - 현재 2호선 서울대입구 지하철역은 서울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상징성이 저하된 실정임 【市 지명위원회 상정(안)】 연번 구분 市 지명위원회 상정안 구 지명위 의결안 주민선호도 신림선 110 서울대벤처타운 고시타운 신림선 111 관악산(서울대학교) 관악산 3 향 후 일 정 ○ ’21. 8. 12. : 市 지명위원회 상정의뢰 ○ ’21. 8. 23. ~ 8. 27. : 市 지명위원회 개최 ○ ’21. 9. : 역명 제정 방침(결정), 시보 고시. 끝. 참고1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 ?? 역명의 제정 기준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2.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3.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 된 주요 공공시설명 4. 지역 대표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5. 학교명이나 특정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가 학교(특정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가능 ○ 역명 제정시 배제 기준 -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 ?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 다만 이미 지명화 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다른 지방에서 이미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 -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 기 타 - 역명의 고유성?지속성?공익성을 원칙으로 역명을 제정하되, 부가적으로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역명 제정 ?? 역명의 병기 기준 ○ 역명의 병기요구는 대부분 시민편의 제공의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 병기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참고 2 서울시 지명위원회 지명 제·개정 일반 원칙 일반원칙 세부내용 ①한글 사용 원칙 가능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영어는 지양 ②명확성의 원칙 두개 지명의 두(頭)음을 따서 만드는 등 어원이 불분명한 합성어(혼성), 출처가 불명확한 지명은 지양 ③간결성의 원칙 지명은 가능한 짧게 정하여 3~4개 음절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은 것을 채택 ④고유명칭 우선 사용 원칙 역사성 및 상징성 등이 증명된 옛 지명은 가능한 살려서 사용 ⑤단일 지명 사용 원칙 원칙적으로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 혼란 방지 ⑥지역주민의견 존중 원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선택 ⑦인명 배제 원칙 이미 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명은 가능한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⑧지속성의 원칙 이미 오랫동안 사용한 지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이거나 신(新) 또는 뉴(new) 등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지명은 가급적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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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8715
D000004323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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