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164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솔지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08/12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1팀장 代김현수 행정심판2팀장 代강솔지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2021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8.9.(월) 14:00~18:08,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7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신청사건 주심 및 일반 집행정지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 /기각 심리연기 소계 기각 취하 소계 인용 일부인용 기각 50 39 5 2 17 10 2 3 4 3 1 7 3 1 3 3 주요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개하는 부동산을 청구인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이자 청구인의 모친인 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거래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심리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중개보조원 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행한 이 사건 부동산 매수행위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의 매수행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보조원 의 부동산 매수행위를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의 직접거래행위로 본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청구 인용).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 출장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 1명당 1일 검진 제한인원 100명을 초과한 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당초 로부터 출장검진 요청을 받았을 때 검진대상자는 으로 확인되어 의사 1명을 현장 출장하도록 하였으나, 검진일 당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던 건강검진 비대상 을 추가로 검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추가 검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 (심리결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의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서 의사 1인당 검진인원을 100명으로 정한 이유는 출장검진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건강상담 등을 통한 최소한의 국가건강검진의 질적 관리를 위한 것인 점, 제재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3개월임에도 감경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초구 관내에 정당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당일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당법」에 따른 적법한 현수막 게시라고 주장하며 현수막 제거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리결과)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수막 제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모두 각하한다. ※ 붙임 2021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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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164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솔지 (02-2133-6701) 관리번호 D0000043244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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