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씻기와 거리두기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여행 보고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여행)와 관련입니다. 2. 장거리여행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 급 성 명 장거리여행기간 행선지 사 유 업무대행자 끝. 담당자 이우인 검사지도팀장 代김선모 예방과장 08/12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59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3503460
20210924150727
본청
예방과-11859
D000004323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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