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730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신영귀 손창열 08/12 박상보 협 조 치수과장 최연호 기전설비과장 김상동 기반시설과장 라철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2021. 08. 12(목)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설계변경 시행을 위해 설계변경 대상에 따라 설계변경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운영코자 함. Ⅰ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개요 ?? 대상 사업 : 20억 미만 사업 또는 시 심사대상 제외사업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 자문대상 - 공 사 : 1건당 0.3억원 이상 증·감 - 용 역 : 1건당 0.1억원 이상 증·감 ○ 위원 구성 현황 - 위 원 수 : 총 6~7명 · 위원장(시설관리과장) 1명, 간사(시설관리과 시설6급) 1명 · 위 원 ┌ 내부 위원(2명) : 심사요청 업무와 관련이 없는 │ 각 과장 및 6급 실무공무원 └ 외부 위원(2~3명) :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 ○ 주요 자문 내용 - 공법 및 자재 선정 적정성 검토 - 별도 발주 가능공사 및 용역 수의 계약 여부 등 - 할증의 중복, 과다 적용 등 신규 단가 산정 적정성 검토 및 낙찰율 적정 적용 여부 - 제잡비 및 물가변동 적정 적용 여부 등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8년 2020년 비 고 계 65 19 22 24 0.3억원 미만 7 2 3 2 0.3~1억원 미만 20 4 7 9 1~3억원 미만 25 11 6 8 3억원 이상 13 2 6 5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3개년 동안 1억원 미만의 소액 증·감 사항이 27건 41%이며,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 참여 사항 없음. ?? 문 제 점 ○ 설계변경이 대부분 준공시점에 시행함에 따라 시간이 촉박하나 외부 자문 시행시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준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연간단가 및 단일공사의 1억원 미만 소액 증·감은 단순 물량 증감사항이 상당부분으로 외부자문의 효율성이 떨어짐. Ⅲ 개 선 계 획 ?? 주요 개선사항 ○ 설계변경 금액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 내부 위원만 선정 ┌ 공 사 : 1건당 1억원 미만 증·감 └ 용 역 : 1건당 0.3억원 미만 증·감 ※ 공법 등 주요공정 변경 및 사업부서 필요시 외부위원 선정 - 외부자문 위원 선정┌ 공 사 : 1건당 1억원 이상 증·감 └ 용 역 : 1건당 0.3억원 이상 증·감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개최 시기 조정 - 내부자문 대상 사업 : 요청시 개최 - 외부자문 대상 사업 : 매 달 10~20일 · 잦은 개최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자문 수당 지급 방지를 위해 매달 1회 개최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개요 구 분 현 행 개 선 자문대상 ○ 공 사 : 1건당 0.3억원 이상 증·감 ○ 용 역 : 1건당 0.1억원 이상 증·감 좌 동 위원구성 ○ 위원수 : 총6∼7명 - 위원장(1), 간사(1), 위원(4∼5명) · 위원(내부위원 2, 외부위원 2~3) 좌 동 ○ 위원장 :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시설관리과 시설6급 좌 동 ○ 위 원 - 내부위원 : 심사요청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각 과장 및 6급 실무공무원 - 외부위원 :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 전문가 ※ 3개년간 외부위원 참여사항 없음. ○ 위 원 - 위원 요건 : 좌동 - 대상 위원 선정 · 내부 위원만 선정 ┌ 공 사 : 1건당 1억원 미만 증·감 └ 용 역 : 1건당 0.3억원 미만 증·감 ※ 공법 등 주요공정 변경 및 사업부서 필요시 외부위원 선정 · 외부자문 위원 선정 ┌ 공 사 : 1건당 1억원 이상 증·감 └ 용 역 : 1건당 0.3억원 이상 증·감 주 요 자문내용 ○ 공법 및 자재 선정 적정성 검토 ○ 별도 발주 가능공사 및 용역 수의 계약 여부 등 ○ 할증의 중복, 과다 적용 등 신규 단가 산정 적정성 검토 및 낙찰율 적정 적용 여부 ○ 제잡비 및 물가변동 적정 적용 여부 등 좌 동 운영시기 ○ 요청시 - 내부자문 대상 사업 : 요청시 개최 - 외부자문 대상 사업 : 매 달 10~20일 ※ 긴급한 경우 변동 시행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심사 제외 대상 ○ 단순물량 증·감 및 심사대상 금액 미만 규모 사업은 주관부서 자체심사 시행 ○ 위탁감독공사(시설관리공단)는 자체 내부 설계변경위원회 개최시 제외 ?? 위원회 자문결과 통보 ○ 위원회 자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① 가결 ② 조건부가결 ③ 부결/반려 붙 임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방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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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730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귀 (02-3780-0646) 관리번호 D000004324242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설계변경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