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소재지 변경 알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소재지 변경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재지 변경 업체 현황 다. 서울특별시의 등록서류와 FMS 담당관리기관를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代심윤희 시설안전과장 08/12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3502641
20210924150727
본청
시설안전과-11208
D00000432411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