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권폐전 처리 및 인입관페쇄 의뢰

북부수도사업소 YO-108121036080618&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직권폐전 처리 및 인입관페쇄 의뢰 1. 관내 아래 소재지의 급수설비는 2021.08.12. 이후 수전의 소유자(사용자)가 급수를 받지 않고 있어 수도조례 제22조 2항 1,2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폐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고 객 번 호 소유자 성명 주 소 업 종 급 수 형 태 폐 전 종 류 기 물 번 호 최 종 지 침 2. 상기 수전은 2007년 9월 정례검침부터 지금까지 공가로 검침이 불가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상태인 수용가로 2020년 6월에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재개발에 의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 폐전 신청을 하여 현장조사 결과 계량기가 멸실되어 있는 상태였음. 3. 위 수용가는 약 14년 정도를 공가 상태로 유지되면서 계량기가 멸실되었고 소유주도 2020년 6월에 변경되어 계량기 망실 요금 부과가 어려워 직권으로 폐전처리하고 인입관을 폐쇄 의뢰하고자 합니다. 나. 폐전일 : 2021.08.12. 끝. 요금과장 주무관 윤상현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8/12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530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294 /전송 02-3146-3339 / dfer3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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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전 처리 및 인입관페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303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현 (02-3146-3294) 관리번호 D00000432431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