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8. 19.~2021. 9. 2.(14일간) 나. 송달대상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9 자본금) 영업정지 6개월 ‘21.9.3.(금) 10시 30분 회계사 김명준 법 제83조제3호 다.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 및 우체국 종적조회 각 1부. 끝.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12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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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796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제영 (02-2133-8126) 관리번호 D00000432386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