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알림(이첩) 1. 市 소방행정과-18926(2021.8.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는 소방공무원이 겸직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람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심사요청 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한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 삭제 -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 ※ 행안부 예규 시행일 기준(’21.7.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3.7.22.까지로 함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붙임 1.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1부.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요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서성진 행정팀장 代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8/12 김지수 협조자 담당자 고성철 시행 소방행정과-745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소방행정과(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4 /전송 02-6981-5417 / / 부분공개(5)
23501640
20210924150727
본청
소방행정과-7456
D00000432393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