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 확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확정 1. 사회혁신담당관-7131(2021.7.20.)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대상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회차 분납액(원) (이자액 별도) 납부기한 1) 변상금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 분납은 3년이내 걸쳐 가능 2) 이자액은 납부일 기준으로 지체일수×할부잔액×이자율임 3) 최초고지서 발송일은 2024.2월 예정 붙임 1. 변상금 부과자료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및 분할납부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제인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08/12 代최란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5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7993 /전송 / sannjig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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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변상금 부과자료(서울교통장애인자활협회 21년 상반기).xlsx

    비공개 문서

  • 2.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및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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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서울교통장애인자활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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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변상금 부과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519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인 (02-2133-7993) 관리번호 D0000043240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