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확정 1. 사회혁신담당관-7131(2021.7.20.)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대상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회차 분납액(원) (이자액 별도) 납부기한 1) 변상금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 분납은 3년이내 걸쳐 가능 2) 이자액은 납부일 기준으로 지체일수×할부잔액×이자율임 3) 최초고지서 발송일은 2024.2월 예정 붙임 1. 변상금 부과자료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및 분할납부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제인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08/12 代최란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5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7993 /전송 / sannjigi@seoul.go.kr / 부분공개(7)
23501572
20210924150727
본청
사회협력과-519
D00000432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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