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봉천현대시장 등 313개소 (경유) 제목 2021년 9월중 자체점검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날)이 “9월” 인 대상, 2021년 9월에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대상입니다. 점검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법정 기한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10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9월 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 현황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9월)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최두영 검사지도팀장 代김선모 예방과장 08/12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6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1층(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cdy4115@seoul.go.kr / 부분공개(6)
23501209
20210924150727
본청
예방과-11869
D000004323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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