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국고보조금 1차 교부 알림 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6315(2021.7.15.)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차 교부액(8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나. 교 부 처 :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 다. 내 용 : 2021년 사업 국고보조금 1차 교부(확정 교부액의 80%) 마. 교부방법 : 교부대상 자치구별 보조금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이주비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에너지이용 합리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설비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에너지이용 합리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사. 교부조건 1) 본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매칭비율(국·시·구비)을 준수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4) 서울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 1부. 2. 보조금 교부계좌 및 금액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1년 사업담당 ★주무관 김대권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이경옥 기후변화대응과장 08/12 代이주영A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0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578 /전송 2133-1022 / wwwww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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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72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0922
D000004324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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