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관련 유권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제3항과 관련하여 장기차입의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2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관련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533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영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3240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